테러 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자료
테러 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자료
테러 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테러 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1. 관할권 확립
1) 의무적 관할
협약의 국내적 수용시 반드시 협약상 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반드시 재판관할권을 확립하여야 하는데 이를 의무적 관할이라 한다. 의무적 관할이 발동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범죄가 당사국 영역(당사국에 등록한 선박 및 항공기 포함)에서 발생하거나, 당사국 국민에 의하여 발생하는 때이다. 이러한 의무적 관할과 관련해서는 우리 형법이 제2조(국내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및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의하여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 관할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법은 요구되지 않는다.
2) 임의적 관할
임의적 관할은 재판관할권의 확립 여부가 당사국에 일임되어 있는 경우이다. 당사국 국민에 대한 협약상 범행, 당사국의 해외 주재 외교관저나 정부시설물 등에 대한 범행, 당사국에 상거소를 갖는 무국적자에 의한 범행, 당사국에 ...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1. 관할권 확립
1) 의무적 관할
협약의 국내적 수용시 반드시 협약상 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반드시 재판관할권을 확립하여야 하는데 이를 의무적 관할이라 한다. 의무적 관할이 발동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범죄가 당사국 영역(당사국에 등록한 선박 및 항공기 포함)에서 발생하거나, 당사국 국민에 의하여 발생하는 때이다. 이러한 의무적 관할과 관련해서는 우리 형법이 제2조(국내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및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의하여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 관할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법은 요구되지 않는다.
2) 임의적 관할
임의적 관할은 재판관할권의 확립 여부가 당사국에 일임되어 있는 경우이다. 당사국 국민에 대한 협약상 범행, 당사국의 해외 주재 외교관저나 정부시설물 등에 대한 범행, 당사국에 상거소를 갖는 무국적자에 의한 범행, 당사국에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제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범죄, 당사국 정부가 운영하는 항공기상의 범죄가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은 의무적 관할의 경우와는 달라서 우리 형법이 직접 적용될 여지가 적으므로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3) 보충적 관할
당사국에서 발견되는 범인에 대하여 그 관할권을 갖는 다는 다른 당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국에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무적 관할이나 임의적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우리나라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협약상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범죄인인도법이 상호주의에 의하여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하여 보증하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의 인도 요청에 응할 수 있다.
2. 협약상 범죄의 정치범 불인정
협약상 범죄를 어떤 경우에도 정치범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범이라는 근거에 의한 범죄인 인도 거절 또는 사법공조 거절은 금지된다. 이것은 정치범불인도 원칙을 정한 범죄인인도법과 충돌된다.
따라서 범죄인인도법에 이러한 범죄를 정치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의 삽입이 필요하다.
3. 테러자금 조달준비 등의 활동에 대한 방지조치
테러자금 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8조에 의해 요구되는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치 및 범죄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는 조치를 수립하여야 하는 바, 최근 재경부는 9.11 테러사건이후 테러 방지차원에서 금융거래정보의 누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테러지원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이나 테러행위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서는 곧 발효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등 자금세탁방지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4. 선장의 항해안전협약상 범죄피의자 인도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은 선장이 협약상 범죄피의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다른 당사국에 인도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접수국은 그러한 범죄 피의자를 인수받도록 하고 있다. 범죄인인도법은 선장의 이러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7662&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테러 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파일이름 : 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hwp
키워드 : 테러,관련,협약,국내적,수용,위한,법적,검토,협약의,수용을
자료No(pk) : 11047662
테러 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테러 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1. 관할권 확립
1) 의무적 관할
협약의 국내적 수용시 반드시 협약상 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반드시 재판관할권을 확립하여야 하는데 이를 의무적 관할이라 한다. 의무적 관할이 발동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범죄가 당사국 영역(당사국에 등록한 선박 및 항공기 포함)에서 발생하거나, 당사국 국민에 의하여 발생하는 때이다. 이러한 의무적 관할과 관련해서는 우리 형법이 제2조(국내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및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의하여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 관할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법은 요구되지 않는다.
2) 임의적 관할
임의적 관할은 재판관할권의 확립 여부가 당사국에 일임되어 있는 경우이다. 당사국 국민에 대한 협약상 범행, 당사국의 해외 주재 외교관저나 정부시설물 등에 대한 범행, 당사국에 상거소를 갖는 무국적자에 의한 범행, 당사국에 ...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1. 관할권 확립
1) 의무적 관할
협약의 국내적 수용시 반드시 협약상 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반드시 재판관할권을 확립하여야 하는데 이를 의무적 관할이라 한다. 의무적 관할이 발동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범죄가 당사국 영역(당사국에 등록한 선박 및 항공기 포함)에서 발생하거나, 당사국 국민에 의하여 발생하는 때이다. 이러한 의무적 관할과 관련해서는 우리 형법이 제2조(국내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및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의하여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 관할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법은 요구되지 않는다.
2) 임의적 관할
임의적 관할은 재판관할권의 확립 여부가 당사국에 일임되어 있는 경우이다. 당사국 국민에 대한 협약상 범행, 당사국의 해외 주재 외교관저나 정부시설물 등에 대한 범행, 당사국에 상거소를 갖는 무국적자에 의한 범행, 당사국에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제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범죄, 당사국 정부가 운영하는 항공기상의 범죄가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은 의무적 관할의 경우와는 달라서 우리 형법이 직접 적용될 여지가 적으므로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3) 보충적 관할
당사국에서 발견되는 범인에 대하여 그 관할권을 갖는 다는 다른 당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국에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무적 관할이나 임의적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우리나라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협약상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범죄인인도법이 상호주의에 의하여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하여 보증하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의 인도 요청에 응할 수 있다.
2. 협약상 범죄의 정치범 불인정
협약상 범죄를 어떤 경우에도 정치범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범이라는 근거에 의한 범죄인 인도 거절 또는 사법공조 거절은 금지된다. 이것은 정치범불인도 원칙을 정한 범죄인인도법과 충돌된다.
따라서 범죄인인도법에 이러한 범죄를 정치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의 삽입이 필요하다.
3. 테러자금 조달준비 등의 활동에 대한 방지조치
테러자금 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8조에 의해 요구되는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치 및 범죄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는 조치를 수립하여야 하는 바, 최근 재경부는 9.11 테러사건이후 테러 방지차원에서 금융거래정보의 누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테러지원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이나 테러행위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서는 곧 발효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등 자금세탁방지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4. 선장의 항해안전협약상 범죄피의자 인도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은 선장이 협약상 범죄피의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다른 당사국에 인도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접수국은 그러한 범죄 피의자를 인수받도록 하고 있다. 범죄인인도법은 선장의 이러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7662&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테러 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
파일이름 : 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hwp
키워드 : 테러,관련,협약,국내적,수용,위한,법적,검토,협약의,수용을
자료No(pk) : 1104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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